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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삼성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LG디스플레이가 삼성디스플레이의 가처분 신청 취하에 화답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12일 'OLED기술 등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에 대한 LG디스플레이의 화답인 것. 이날 LG디스플레이가 취하한 가처분 소송은 광시야각(IPS) 액정표시장치(LCD) 특허 3건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모적인 감정싸움 대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고자 한다"며 "특허는 혁신의 산물로서 정당히 평가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과 별개로 양사 특허 실무 협상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상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전제 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