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프리텍 주주들과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측이 주주총회을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하며 홍준기 대표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기업지배구조 개선활동을 벌이고 있는 네비스탁 및 최대주주 이 전 부회장은 6일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KJ프리텍 홍준기 대표에 대해 '임시 이사 등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홍 대표는 법원이 최대주주 이기태씨에게 부여한 홍준기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까지 제한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명시했다.
허승진 변호사는 "대표이사이자 의장인 홍준기씨는 자신의 지위만을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등가처분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며 "홍준기씨가 의장으로서 주도한 주총은 그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KJ프리텍은 4일 경기도 동탄 청려수련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는 발행주식수 1394만주 가운데 위임장을 포함해 총 1108만주의 의결권이 행사됐다. 이 가운데 288만주가 주주제안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 전 부회장측은 810만주가 넘는 찬성표를 획득해 정관 변경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한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정관변경안(이사 정원 확대, 신규 사업 추가)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고 사측은 선포했다.
이같은 부결 사유는 5% 지분공시 룰 위반 때문이다.
홍 대표측이 이 전 부회장 주식 200만주를 의결권 제한 주식 수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이 전 부회장이 보유한 300만주 중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의결권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 의결권을 가져온 지분 100만주를 제외한 수량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부회장 측은 현 경영진이 퇴장한 뒤 주주들이 별도로 진행한 주총에서 선임된 임시 이사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