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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피소, ‘성접대’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허위사실이다’



김부선이 ‘성접대’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21일 더컨츠엔터테인먼트 김모(44) 전 대표이사는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부선은 지난 18일 방송된 JTBC '표창원의 시사돌직구'에 출연해 “故(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준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말했기 때문.

당시 김부선은 “현실이 처참했고 어린 아이까지 있어 잠깐 흔들렸었다. 여배우가 비즈니스 술자리에 꼭 가야 하나 싶었다. '술자리에 갔다면 생활이 나아졌을까' 생각한 것이 가슴 아프고 비참했다”라고 심경을 표현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김부선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명의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김부선은 방송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 간 유장호 씨와 소송했던 A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중 한 분"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방송 특성상 '전,전,전, 대표 누구 누구'라고 섬세하게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A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ladydodo@starnnews.com도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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