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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판정때,3일 이내 보수해야

입주자가 분양받은 아파트 등 주택이 하자가 있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사업 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즉각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정부 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새로 생겨 주택 관련 하자분쟁 처리가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시형 생활주택 최소면적기준 상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하자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내에 10~15인으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5개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하자 발견 및 보수가 용이한 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분쟁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신속한 보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하자로 판정된 내력구조부, 시설물에 대한 보수완료시점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다툼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하자판정이 나면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보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등이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 권리보호를 위해 하자여부판정서 및 조정안에 사건번호와 사건명, 하자의 발생위치, 당사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신청의 취지, 판단 이유, 판정 결과, 판정 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부담과 관련해 사업주체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권리행사 기간 이내에서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