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4일 이상급등·단기과열 종목에 대한 시장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주식시장 단기과열 완화장치 제도가 5개월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지난해 11월 단기과열 완화장치 제도를 시행한 이후 5개월간 총 62곳(유가증권시장 23곳, 코스닥시장 39곳)이 단기과열 기준에 의해 발동 예고됐다. 이 가운데 주가 이상급등이 지속된 13곳이 실제로 발동 조치됐다.
단기과열 완화장치는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가·회전율·변동성 조건 등에 의해 최초 2회 적출된 종목에 대해 발동예고 한 후, 10거래일 내 재적출될 경우 발동된다. 발동된 이후에는 해당 주식은 1거래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3거래일간은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로 거래된다.
거래소가 해당제도 시행 이전 6개월간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발동예고 건수는 각각 월평균 20건, 7.8건으로 집계됐지만, 시행 이후에는 12.4건, 2.6건으로 38%, 66% 급감했다.
또한 이번 단기과열기준이 개인중심의 초단기매매가 집중된 종목군을 효과적으로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발동예고 종목(62종목) 중 52개 종목은 중소형주(시총 1000억원 미만)에 해당됐다. 개인거래가 97%, 데이트레이딩이 52% 비중을 차지했다.
거래소는 발동예고 및 조치가 투자위험 신호로 작용해, 개인의 투기성 추종매매 억제 등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발동예고 62개 종목 중 49개 종목(79%)은 별도의 완화장치가 발동되기 이전 주가 및 거래회전율 하락으로 자율적으로 과열현상이 완화됐다.
앞으로 거래소는 단기과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키로 했다.
먼저 단기과열 발동기간 동안 주가가 20% 이상 추가 상승시 최대 10거래일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했던 것을 3거래일로 축소한다. 또한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등 기존 시장경보제도와 중복지정된 종목은 단기과열요건 적출대상에서 제외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단기과열된 종목에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을 부여해 과열 현상을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일부 사항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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