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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합동회의 첫 개최..불공정거래 중대사건 패스트트랙 적용

금융위워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이 이번 주 중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심협은 이번 주 열리는 첫 회의에서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사건 약 200건을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대사건으로 분류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패스트트랙을 통하면 검찰이 금감원 조사 단계 없이 증권선물위원장의 통보를 받고 곧바로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주가조작 사건의 명확한 분류를 위해 조사부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정행정부와 금융위 내 조사과 신설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금융위가 조사부서를 신설해야 조사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금융위에 파견되는 금감원 직원은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되며 거래소 직원은 제외된다. 이는 금감원과 거래소 모두 민간인 소속이지만 금감원은 임의조사권이 있는 기관이지만, 거래소는 이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금감원 특사경은 앞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검찰 지휘 아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출국금지, 통화내역 조회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작년 불공정거래 처리대상사건은 436건이었지만 실제 조치가 이뤄진 것은 243건에 그쳤다. 주가조작 사건 등은 대면조사 계좌추적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매년 30∼40건씩 적체돼 현재 200여건이 쌓여 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