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지난달 23일부터 17개 은행의 뱅킹앱을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금융앱스토어'가 특정 보안기술과 앱마켓을 강요해 '정보기술(IT) 갈라파고스'란 비판을 받고 있는 데 이어 이 같은 조치가 특혜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금융결제원이 통합 운영하는 금융앱스토어가 피싱 등 보안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비판한 웹사이트가 인터넷에서 차단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이 이달 모바일 뱅킹앱을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금융앱스토어 서비스에 나서면서 특정 앱마켓·보안솔루션 강요, 금융정책 비판 사이트 차단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픈넷 이사인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사기업인 금융결제원이 만든 솔루션을 금융당국이 모든 국민에게 쓰게 하는 것은 특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은 구글플레이에서 금융 피싱 앱이 20여개 나오는 등 불안이 고조돼 고객 안전을 위해 금융앱스토어를 지난해부터 개발해왔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 정대성 전자금융부 팀장은 "기존 마켓에서 피싱 앱이 나오는 등 불안해 안전한 앱스토어를 만들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며 "글로벌 마켓의 기술·정책적 문제에 대한 고객불만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던 이유도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에는 금융당국의 금융앱스토어 정책을 비판하는 사이트가 사흘간 차단되는 사건까지 발생해 고의성 의혹을 높이고 있다.
오픈넷, 이종걸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는 이날 공동으로 '금융앱스토어'의 피싱 위험을 경고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건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달 24일 금융앱스토어 정책 비판 사이트(www.flneapps.co.kr)가 피싱으로 의심된다는 금융결제원의 신고를 받고 접속차단 긴급조치를 한 데서 비롯됐다. 접속차단 조치는 10여분 만에 해제됐지만 SK텔레콤과 LG U
+는 사흘 동안 이 사이트를 차단 상태로 방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오픈넷 법무담당 박지환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49조 2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한 것이 아닌 경우 KISA는 접속차단 긴급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면서 "이 경우 KISA는 월권행위, 통신사는 신속한 접속차단 해제를 진행하지 않은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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