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일반주택에도 층간소음 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기준을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건축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일반주택에도 층간소음 피해 방지대책을 확대적용하는 건축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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