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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생활주택 공급 과잉,6월부터 건축 기준 강화

다음 달부터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주차장 기준도 종전보다 강화되는 등 원룸주택 건축이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4.1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이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과잉으로 주거환경 악화,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사전에 별도 구역을 정해 원룸주택 건축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종전에는 전용면적 60㎡당 1대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30㎡ 미만인 원룸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인 경우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다만 이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또는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룸주택의 주택 착공 시기 연기 사유도 종전보다 확대된다.


미분양 증가 등 사업성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택지 내 계획 대비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업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도 착공을 연기할 수 있게 했다. 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심의위원 수를 현행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 시행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