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을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대중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만건을 넘었고 매년 약 30%씩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대중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1341건을 보면 81.8%(1097건)가 해약 및 환급 거부 관련 피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불이행과 부당 행위가 각각 5.6%, 5.1%였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에서 매년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부당행위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중도 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조항을 신설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할인 폭에 현혹되지 말고 처음엔 단기로 이용하고 계약 시에는 해약과 환급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