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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 확대 유감”..경영계, 점진적인 축소 주장

정부의 근로시간면제한도 확대 결정에 대해 경영계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근로시간면제한도 확대에 대한 경영계 입장' 성명서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행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동계의 요구에 의해 실제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간보다 과도하게 책정,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볼 때 면제한도를 점진적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과 전국 단위 분포 사업장에 대해 면제한도를 확대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과 필수적인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상한선이므로 개별 기업이 실정에 맞춰 면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 소식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과도하게 확대하도록 결정했다"며 "특히 조합 재정능력이 충분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 대해서까지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포돼 있다는 이유로 면제한도를 현저히 높인 것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도 "입법 취지상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점진적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축소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행보다 확대한 결정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근로시간면제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의결안은 조합원 1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2000시간으로 조정하고, 사업장이 조합원 1000명 이상의 경우 가중치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노조원 50명 미만인 사업장도 노조 전임 근무자 1명을 둘 수 있게 됐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