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가 ‘명왕성’ 상영등급을 15세이상 관람가로 재분류했다.
지난 20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박선이 위원장)는 제7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에스에이치필름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결정(2013. 6. 13)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분류 신청된 영화 ‘명왕성’의 상영등급을 ‘15세이상관람가’로 재분류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이 영화속에 표현된 폭력성, 모방위험 요소 등 개별 장면이 미치는 영향력과 전체적인 주제와 맥락에 대해 약 1시간 이상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인(에스에이치필름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이에 위원회 위원들은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하기에는 무리가 없으나, 모방, 폭력 등의 묘사가 제한적이지만 포함돼 있다”라며 “일부장면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관람 전 부모의 검토 및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등급을 ‘15세이상관람가’로 재분류했다.
앞서 ‘명왕성’은 지난 13일 개최된 영화 등급분류회의에서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지만, 일부 장면에서 폭력적인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모방위험의 우려가 있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표현된다”라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영화 측은 등급분류 절차 규정에 따라 재분류를 신청했고, 영등위의 회의 끝에 15세이상관람가로 재분류된 것.
한편 ‘명왕성’은 한 사립 명문고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과 인질극을 통해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입시 위주의 대한민국 교육 문제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다룬 학원스릴러물로 오는 7월11일 개봉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djwlddj@starnnews.com오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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