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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계획안 발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계획안 발표

서울시가 전면철거할 예정이던 세운상가를 주변 정비구역에서 분리,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계속 사용키로 했다. 또 주변 구역은 대규모 통합개발 대신 옛 도시조직을 고려한 소규모 분할개발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계획안을 25일 발표했다.

종로구 종로3가동 175의 4 일대 세운지구(43만8585㎡)는 지난 1979년 세운상가 동측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 주민 갈등,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했다. 30여년 동안 정비가 이뤄진 곳은 국도호텔과 남산센트럴자이가 전부다.

■세운상가, 철거 대신 리모델링

서울시는 우선 전면철거 후 공원으로 조성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주변 구역과 분리해 보존하되 주민의사에 따라 리모델링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공원 조성 시 필요한 재원(1조4000억원) 조달의 어려움과 함께 상가군과 주변 구역의 통합개발로 인한 갈등 발생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운상가 가동∼진양상가까지를 주변 구역에서 분리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가별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변 구역은 기존의 일률적 대규모 통합개발에서 벗어나 주요 도로, 옛길 등 도시조직의 보전 및 구역별 여건을 감안한 소규모 분할개발로 추진된다. 기존 8개 구역(평균 3만∼4만㎡)로 돼 있으나 도심산업이 활성화돼 있는 구역(2·6-1·6-2·6-4구역)은 1000∼3000㎡의 소규모로 분할해 점진적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또 폐업 등 산업기능 쇠퇴로 정비가 필요한 구역(3·5·6-3구역)은 3000∼6000㎡ 규모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준비단계에 있는 4구역은 기존 사업규모를 유지하고 나머지 7개 구역은 유연한 분할개발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주거비율 50% 이외에 오피스텔을 10% 이내에서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또 도심 업무종사자, 단기 체류형 비즈니스 방문객 등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도심형 주거 도입을 위해 주거비율의 3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으로 짓도록 하고 30% 초과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별도로 제공할 방침이다.

■건폐율.용적률 차등 적용

서울시는 적정 규모의 기반시설만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부담률을 평균 5∼10%로 줄여 사업촉진을 유도키로 했다. 공원 등 의무시설 설치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한 전략용도(산업앵커시설) 공급이 필요한 경우 개발규모, 개발밀도와 연계해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고, 토지로 제공하던 기반시설 부담방식도 구역 여건에 따라 건축물이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종묘, 남산, 가로특성 등을 고려해 건축물의 높이를 50∼90m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종묘 문화재와 남산의 자연경관을 감안해 종로와 퇴계로 변에 면한 구역은 최고 높이를 70m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종묘에 면하는 2구역과 4구역은 문화재 심의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건폐율은 도심의 가로활성화가 필요하거나 건축물 높이 하향 조정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구역(5층 이하)에 대해 종전 60%에서 구역별로 최고 80%까지 완화키로 했으며 용적률은 도심부 상업지역 용적률인 600%를 기준으로 도심산업 활성화구역은 100%, 산업기능 쇠퇴로 용도전환 유도가 필요한 구역은 200%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기존의 계획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 변화를 반영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주민부담 완화를 통해 세운지구는 물론, 사대문 안 도심 재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연내 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