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부동산 경매장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시민들이 26일 서울서부지법 복도에서 경매 물건 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매 물건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게 장점이어서 취득세 감면 종료가 경매를 포기하게 만들 만큼은 아닙니다. 혜택 종료와는 상관없이 꾸준히 좋은 물건을 찾아보고 있어요"(경매 참여자 양모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26일 찾은 서울서부지법 입찰법정에는 예년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날 경매 참여자들은 취득세 감면 종료로 아쉬운 감은 있지만 싼 경매 물건에 낙찰되면 취득세 혜택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경매시장에서 취득세 감면 여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전했다.
■취득세 감면 종료에도 경매장 '북적'
이날 오전 9시30분 입찰법정. 입찰 시작 30분 전인데도 법정은 100여석의 자리가 가득 찰 정도였다. 이달 말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라 세 혜택이 줄어 경매 수요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반대였다.
입찰자 양모씨는 "아현동 쪽 빌라에 관심이 있어 법원을 찾았다"며 "얼마 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미 빌라 2개를 낙찰받았는데 오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취득세 혜택이 없어도 운이 좋아 집을 싸게 얻으면 더 이익"이라며 "취득세 감면 종료가 경매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리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입찰자 김모씨는 "취득세 혜택 종료로 경매장 사람이 많이 줄어 낙찰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다르다"며 "이 정도면 예년 평균보다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입찰을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10분, 집행관이 입찰 시작을 알리자 복도에 있던 사람들까지 가세해 법정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곧 입찰봉투를 써내기 위해 일제히 법정 앞쪽으로 몰렸고 입찰이 1시간 가량 이어지면서 11시 15분께 개찰이 시작됐다.
집행관의 한마디 한마디에 입찰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낙찰받은 사람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아쉬움을 삼킨 채 서둘러 입찰보증금을 받아 자리를 떴다. 낙찰자가 법정에서 빠져나가자 기다렸다는듯 10여명의 금융권 관계자들이 낙찰자를 둘러싸고 대출 관련 명함을 건네기도 했다.
경매 초보자의 실수도 이어졌다.
사건번호가 동일한 다수 물건에 대해 따로 부여된 물건번호까지 입찰표에 표기해야 하지만 한 경매 초보자가 이를 몰라 어기는 바람에 낙찰가를 써내고도 결국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전문가 "실수요자들에 영향 있을 것"
이날 입찰법정에서는 총 113개 물건 중 30개가 낙찰에 성공했다. 낙찰율은 26.5%로 보통 물건의 30~40%가 낙찰되는 평소보다는 낮았다.
낙찰된 물건도 단독입찰이 대부분이어서 낙찰 경쟁은 치열하지 않았다.
지지옥션 하유정 선임연구원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열린 경매는 대부분 다세대, 연립이어서 눈에 띄는 물건은 없었다"며 "이에 따라 낙찰율과 낙찰경쟁률 또한 낮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위 말하는 '경매꾼'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경매장에 나와 자리를 채우겠지만 실수요자들은 시세보다 매우 낮은 물건이거나 꼭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 목적성 입찰이 아니라면 취득세 감면 종료로 인해 입찰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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