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상수도 분야 설계용역 대가산정 기준을 현재 공사비요율방식에서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하므로 공사비가 동일할 경우 고난도 공사와 단순 반복공사의 설계비가 동일하게 산출돼 업체들은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등 5개 분야에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이번에는 상수도 분야도 추가로 포함시킨 것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운영중인 이들 5개 분야 중 도로, 철도, 항만분야의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 기준도 최근 설계도서 작성 범위 변경 등 제도개선을 반영해 7월부터 시행한다. 또 하천, 댐 분야 기준도 설계도서 작성기준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분야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확대로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설계품질의 향상은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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