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업계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차 조사에 나섰다.
지난 2월 4개 수입차 업체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대한 현장조사와 4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를 서면조사를 한데 이어 BMW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렉서스)등 수입차 업체를 비롯해 수입 부품업체 등으로 서면조사를 확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수입사·딜러사 간 불공정 계약내용 △수입사의 물량 밀어내기 △딜러사의 재고 떠안기기 △금융 계열사 강제 이용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BMW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수입차 업체와 수입부품업체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1·2차 조사를 토대로 수입사와 딜러사 관계가 이른바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 거래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면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수입차 한국법인과 판매업체 간 일방적 거래 관행, 수입차 계열 금융사 이용 강제 관행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입차업체나 수입부품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딜러사에 물량을 밀어내는 영업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월 '차량 및 부품 가격 담합'을 핵심으로 한 1차 조사와 '단일 브랜드 내 딜러사 간의 불공정 행위'를 골자로 한 2차 조사에 이어 3차 조사(수입사와 딜러사간 거래 관행)에 나선 만큼 사실상 수입차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셈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 김병용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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