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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니토덴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허침해 소송 중.. 8월 말 결론

스마트기기 터치스크린패널(TSP)의 핵심 소재인 산화인듐주석(ITO)필름을 두고 한.일 간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주인공은 LG화학과 일본의 니토덴코다.

스마트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세계 수준에 오르자 위협을 느낀 일본 업체들이 우리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니토덴코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ITO 박막기술 특허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LG화학이며 원고는 니토덴코다. ITO필름 특허 분쟁은 이번이 전 세계를 통틀어 처음이다. 특허 대상은 ITO 박막기술이다.

■ITO필름은 스마트기기 핵심소재, 니토덴코가 80% 장악

ITO필름은 전기가 통하는 투명 필름으로 스마트기기 등 전자제품의 핵심 소재로 널리 쓰인다. 현재 국내시장 규모만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전세계적으로 수요량은 약 2300만㎡ 에 달한다. 앞으로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ITO필름은 그동안 일본 업체들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현재 일본의 니토덴코는 전 세계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업체 중에선 LG화학, 한화L&C,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이제 막 시장에 뛰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ITO필름은 기술장벽이 높은 분야"라며 "일본 업체들이 한국 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특허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 "결정구조 다른데도 소송"

니토덴코는 일단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았다. 특허 업계 관계자는 "늦어도 8월 말 특허 소송 결과가 나오면 니토덴코가 손해배상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G화학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니토덴코가 특허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뜻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2건이 별건으로 진행 중인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추가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LG화학은 니토덴코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완전결정구조와 LG화학이 실제로 만드는 제품의 결정구조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한 LG화학 측은 "니토덴코가 주장하는 특허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업계에 통용돼온 기술로 이는 특허로 보호받을 만한 기술적 의의가 없으며 니토덴코의 특허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토덴코가 LG화학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내 업체들이 최근 ITO필름 시장에 대거 뛰어들면서 이 시장을 수성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국내업체 속속 기술개발 생산

LG화학은 지난해 12월 소규모 생산에 들어갔다. 현재 그룹 계열사인 LG전자 등에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용 ITO필름을 공급 중이다. LG화학은 앞으로 이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LG하우시스도 최근 ITO 필름을 개발하고 시험생산에 착수했다.

한화L&C도 지난해 3.4분기 ITO필름 독자 개발에 성공해 지난 5월부터 생산에 돌입했다.

현재 한화L&C는 중국 주요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인 화웨이, 레노보 등에 ITO필름을 납품 중이다. 또 2018년까지 총 5개 라인을 완공해 현재 72만㎡인 연간 생산능력을 550만㎡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LG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은 수년간의 연구 끝에 독자 기술 기반의 ITO 필름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이는 일본 니토덴코의 특허 기술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터치 패널용 ITO필름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니토덴코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곧 단종될 제품의 특허를 이용해 국내 업체들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