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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정 파산 소송 중 위법행위 의혹..法 “면책 취소 사항 아냐”



이의정이 파산소송 중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김모 씨가 배우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김모 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의정은 지난 2006년 9월 파산을 신청해 2007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2008년 12월 김모 씨는 이의정의 면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의정이 면책 결정을 받았을 당시 영화 제작사 등으로부터 8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으나 한 달 수입이 30만원에 불과하다며 소득을 숨겼다는 것.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 하지만 개인 파산, 면책 제도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파산 면책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의정이 6년 전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네티즌의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네티즌들은 “이의정 파산 신청 당시 거짓말이라니 실망이다”, “이의정 파산 관련 소식 놀랐다”, “이의정 면책신청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의정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의정은 장신구 사업을 하다 임직원들이 홈쇼핑 사업에 손을 대며 16억 원을 날렸고 5년에 걸쳐 빚을 갚았다고 고백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ladydodo@starnnews.com도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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