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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시장 ‘과당경쟁’ ‘저가수임’ 관행 여전

회계시장의 '과당 경쟁', '저가 수임 우선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9일 2013년 12월 결산법인 2만472개사의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평균 자산규모는 전년 대비 10.0% 증가했지만 평균 감사수임료는 278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0.6% 증가에 그쳤다. 자산규모 단위당 수임료가 실질적으로 감소한 셈이다.

이는 회계법인 등이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고 받는 수임료 증가율이 기업의 자산증가율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의미다.

상장법인의 회사당 평균수임료는 2012년 1억540만원, 2013년 1억870만원이었다. 증가율은 3.1%로 같은 기간 평균 자산규모 증가율 3.3%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평균 감사수임료 증가율은 0.6%였지만 평균 자산규모 증가율은 17.6%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 수임료의 실질적 감소는 회계법인 수익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대기업 등 상장법인 회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4대 대형 회계법인의 평균 수임료는 전년 대비 6.6% 상승했지만 비상장법인 회계감사에 주력하고 있는 기타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평균 수임료는 각각 1.1%, 0.4% 감소했다.


상장법인에 대한 4대 회계법인의 수임료 기준 점유율은 2013년 56.9%였다.

이는 4대 회계법인이 전체 감사수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49.5% 보다 높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수임료를 기업의 비용측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 기업이 감사인 선정 시 감사품질보다 저가수임료를 우선하는 관행과 감사인간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수임료 수준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과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감사투입시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