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정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정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3000억원 미만까지 포함했던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 역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돼 160여개 중견기업들이 더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일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용역을 통해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기업수와 규모, 글로벌 경쟁력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견기업의 성장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3% 미만에 머물고 있는 R&D 투자를 2017년까지 5% 수준으로 올린다. 아울러 전문연구요원들이 중견기업 곳곳에 배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당초 2020년까지 추진키로 했던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3년 당겨 2017년까지 조기에 끝낸다.

'수출 1억달러' 달성 잠재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후보기업을 선정, 집중 지원해 2017년까지 총 4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무역금융 취급 시 절차상 편의를 위해 자금용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대출해주는 한국은행의 포괄금융 적용 대상 기업도 현행 수출 실적 5000만달러 이하에서 '2억달러 이하'로 확대해 중견기업이 대거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말까지 해외 국부펀드 등과 협력해 중견기업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총 5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도 조성된다. 올해 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견기업 육성펀드' 역시 내년엔 1300억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경계 구분도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중소기업 범위'에 대해서 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께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해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증후군'을 해소하고 성장 단계에 따라 별도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허리인 건실한 중견기업군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향후 입법 과정 등에서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