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고영욱이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8부 312법정에서 열린 고영욱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혐의로 징역 2년6월 및 전자발찌 부착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1심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이 과하다는 결론으로 3년 형으로 결정됐다.
이는 ‘연예인’이라는 상황에 대중들에 많이 알려져 있어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고심이 있었으나 연예인이라 특혜를 줄 수 없어 1심을 완전히 뒤집지는 못했다.
한편 고영욱은 이날 다소 지친 모습이었으며 재판 결과에 아쉬워 하면서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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