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공간인데도 개인 소유의 대지라는 인식 때문에 불법 민영화 설계를 자행하는 일이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을 신축하더라도 사유지의 일부는 일반 시민이 언제나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공공공간 개념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할 법적인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 또 공개공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이를 관리할 관계법령 개선도 시급하다. 공개공지는 건물 소유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토지 일부를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은 땅으로, 사적 영역 내 존재하는 공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공개공지의 상당 부분은 노상카페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돼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공적공간의 불법적인 용도변경을 차단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 및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는 공개공지에 대한 건축주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 공적자본 투자로 한계가 있는 공공공간 확보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공개공지를 공공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시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활용 가능한 공개공지 도입을 위해서는 유지관리까지 고려해 면밀한 규정사항을 만드는 것은 물론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거리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 다중이용시설 및 안내판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민은 공개공지를 자신의 공간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식해야 한다.
도시와 거리가 일관성을 갖는 공개공지를 만들기 위해 도시나 거리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제가 필요하다. 공개공지 형태와 연속된 디자인이 필수적이다.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다중이용시설에도 이런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돼야 한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