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그룹의 패션 브랜드 MCM의 가짜 상품(일명 '짝퉁')을 제조한 판매업자 안 모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수 년간 경기도 광명시 등에 소재하는 다수의 창고에서 '짝퉁' 제품을 판매·보관한 혐의로 적발돼 지난 2011년 05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형을 선고 받았다.
짝퉁 제품 유통으로 골머리를 앓던 MCM은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안 씨가 MCM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 씨는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은 총 4억원을 배상하라는 더 무거운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로서 MCM의 손을 들어주었다.
안 씨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지난달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안씨는 MCM의 짝퉁 제품을 만들어 판 댓가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4억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처한 것이다.
MCM 측은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 및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위조품 생산을 근절시키기 위해 상표권 침해자에 대하여 앞으로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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