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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산업단지, 화학사고 전담 소방대 편성 시급”

산업단지에 화학사고만을 전담하는 소방대 편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산업단지는 사고 발생 시 유형별 대응체계 부재로 무조건 소방차부터 출동하고 보는 후진적 방재시스템으로 인해 오히려 사고를 키우는 사례가 많다"며 "구미불산사고 당시 소방당국이 불산가스에 물을 살포해 가스를 확산시킨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화학사고만을 전담하는 소방대 편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말 까지 산업단지의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모두 21개 공단에서 145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고 사망자 62명, 부상자 221명이 발생했다.

특히 울산공단에서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해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했고, 여수공단이 1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신속 조치 메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효과적인 사고 대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사업체 등 관련 주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발생 가능성이 큰 유해물질의 안전관리와 사고대응 조치를 소방방재청,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4개의 부처에서 나누어 맡고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면서 "일사불란한 사고 대처를 위해서는 부처의 칸막이를 없애고 유기적인 통합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에 유해물질 취급현황을 의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종합 방재계획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입주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