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중인 회계감사 자유수임제도에 따른 회계사간의 과당경쟁이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과다경쟁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 공청회'에서 최관 한국회계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공인회계사들이 늘어나면서 수임경쟁이 치열해져 과도한 경쟁이 저가 수임으로까지 이어져 부실 회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그동안 회계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한회사, 비상장대기업, 비영리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외부감사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외부감사대상 범위가 축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계투명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난 10월말 금융위원회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유한회사, 비상장 대형주식회사, 비영리법인등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관련 법안이었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외부감사 대상이 주식회사로만 제한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혁안을 통해 상법상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주식회사와 똑같은 외부감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이번 회계제도 개혁방안은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회계제도 개혁방안 중 하나인 '외부감사 대상 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위에서는 현행외부감사 대상 기준인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회사에서 자산 총액 120억원 이상 회사로의 감사 대상 전환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회계사 업계에선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외부감사대상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반응이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도 "주요 해외국가에서는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라며 "자산, 매출액, 종업원 등을 기준으로 소규모 회사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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