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에 이은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상당수 건설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최근 신축 아파트 하자 분쟁까지 겹쳐 설상가상이다.
일부 건설사 부실시공도 있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분양가보다 입주시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자 하자 분쟁 등을 통해 계약을 파기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최근 3년간 5배 이상 폭증
10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하자분쟁 접수는 2011년 327건·지난해 836건·올 10월 말 현재 1784건으로, 최근 3년간 5배 이상 폭증했다. 이 중 50~60% 이상이 위원회 심사 결과 하자로 판명돼 해당 건설사들이 하자보수를 이행하고 있다.
A건설사는 지난 2009년 인천 영종하늘 신도시에 분양한 뒤 입주민들의 200억원대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주민들은 허위 과장광고와 아파트 하자 등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프리미엄(웃돈) 등으로 수요자 인기를 모았으나 금융위기 후 주변지역 개발이 늦춰지면서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하락한 곳.
다른 건설사는 2008년 경기 일산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과 하자보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입주민들이 일부 단지에서 누수가 발견되고 시공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입주 후 하자보수 소송이 늘고 있다"며 "시공상 문제가 발생해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부는 터무니 없는 배상금액을 요구해 갈등이 증폭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및 계약 당시보다 입주 때 시세가 하락해 하자 분쟁 등을 통해 계약을 파기하려는 입주민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주택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발생하는 사례"이라고 전했다.
반면 하자심사분쟁조종위 관계자는 "하자분쟁 접수의 50~60% 상당은 실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며 "계약 파기와 하자보수 민원 증가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묻지마식 소송' 꿈틀?
이처럼 하자분쟁 관련 소송이 급증하자 건설업계는 소송 전문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묻지마식 소송' '기획하자 소송'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입주민들에게 고액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 묻지마 소송 제기 사례가 늘어 걱정"이라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모, 기획하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하자보수 소송을 당한 건설업체 대리 변호사로부터 '하자보수 소송이 진행 중인 5~6개 건설업체가 동일한 변호사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처럼 특정 변호사에 소송이 몰리는 것은 건설브로커 개입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표-최근 3년간 아파트 하자보수 접수> 단위:건
구분 건수
2011년 327
2012년 836
2013년 10월 1784건
<자료=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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