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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차종 NO”..수입차 리스사 ‘반쪽 영업’

“타사 차종 NO”..수입차 리스사 ‘반쪽 영업’

"따르릉 따르릉"

직원 :네.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입니다.

고객 :렉서스 LS460을 자동차 리스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견적 좀 뽑아 볼 수 있을까요.

직원 :저희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만 취급합니다. 죄송한데 다른 리스업체를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객 :다른 브랜드 차량은 여기서 자동차 리스 상품을 제공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직원 :네. 그렇습니다. 다른 수입차 리스업체들도 경우가 비슷합니다.


주요 수입차 리스사들이 자동차 리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자사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 리스사만 이용해야 해서다. 이 때문에 '반쪽 서비스'란 지적과 함께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문제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돼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자동차 리스는 소비자가 원하는 차량을 리스사 명의로 구입해 정해진 기간 이용하면서 매월 리스료(사용료)를 지불하는 금융상품이다. 목돈 지출에 대한 부담 없고, 법인 및 사업자의 경우 비용 처리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 많은 기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타 브랜드 취급 '0건'…차별적 취급(?)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를 제외하고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토요타 파이낸셜서비스 등 상위 3개 수입차업체들의 리스사들이 해당 브랜드 차량에만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경우 올 상반기 리스 상품을 제공한 3030대 전부가 벤츠 차량이었다. 지난해에도 리스 차량 4308대 모두 벤츠였다. 다른 수입차 리스사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한국토요타 파이낸셜서비스가 올 상반기 각각 취급한 리스 차량 3098대와 1186대 전부 해당 브랜드 차량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차별적 취급행위를 금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차별적 취급 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수량, 결제조건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회사별로 현저하게 다르게 취급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경쟁을 침해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행위 중지명령,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시정 조치를 부과하거나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모회사 고객에 대한 맞춤서비스 때문

수입차 할부금융사는 은행처럼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발행 및 금융권 차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여신을 제공한다. 할부금융업은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을 판매처에 대신 지급하고 소비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소비자에게 금융을 제공하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는 셈이다.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도 지배주주사인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AG로부터 지급확약서(LOC)를 제공받아 독일 도이치뱅크로부터 금리(5.25%)로 100억원을 차입해 자금을 운용 중이다. 그러나 모회사 고객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이들 업체의 수익성은 나쁜 편이다. 지난해 16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했으나 이자 비용과 리스 비용 등 영업 비용으로 76억원가량을 사용, 59억6000여만원 영업손실을 입었다. 서비스가 자사고객에게 특화돼 있어서다.

이렇다보니 타 브랜드 고객까지 같은 조건으로 리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폭스바겐 측 입장이다.

그렇다고 차별적 행위 논란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 계열사 강제 이용 여부 등은 차별적 취급행위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과 국내 판매 딜러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세부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yoon@fnnews.com 윤정남 김병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