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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매도 결제불이행 제재 강도 쎄진다

내년부터 공매도 투자를 할 때 상습적으로 결제의무를 지키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제재 강도가 강화된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가 공동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가운데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향후 결제불이행시 미수동결(매도증권 사전납부) 조치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위탁자 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고, 결제불이행 발생 빈도 및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 5일 이상,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이면 예외없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 제도도 개선된다.

현행은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계좌에 대해서 매도시 공매도·차입여부 등의 사전확인 절차를 면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공매도 미실행 확약계좌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착오여부와 관계없이 사전확인 의무를 90일간 부과한다.

또 컴퓨터 등을 이용한 주문의 경우 아이피(IP) 주소를 주문입력매체 식별 정보로 제출해왔지만 Exture+가 가동되는 오는 2월부터는 컴퓨터 주문시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MAC Address)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IP 위·변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지원금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해당 LP가 납부한 거래수수료를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개정안은 LP 지원금 지급 기준금액을 전체 LP들이 납부한 거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확대해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을 증대시킨 LP에게 지급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준법체계 확립으로 투자자의 공매도 위반 사례가 감소하는 등 공매도와 관련한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유동성 ETF 종목에 대한 LP의 유동성 제고 노력으로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