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만원권 백화점 및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외식상품권 등에 인지세 50원이 부과된다. 당초 비과세이던 1만원 상품권에 0.5%의 인지세가 부과됨에 따라 백화점 업계는 이중과세를, 문화.도서상품권 업계는 사업 위축에 따른 문화.출판산업 악영향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과세를 피하기 위한 5000원 상품권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회와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금까지 비과세였던 1만원 상품권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1만원 상품권에 100원을 부과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원으로 축소됐다. 여야는 30일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원의 인지세가 붙는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1만원에는 50원, 10만원 초과의 경우 800원의 인지세가 각각 부과된다. 단,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2년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등 주요 백화점에서 판매한 1만원 상품권이 4900억원, 올해 상반기 기준 24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중소형 백화점을 포함, 한 해 6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문화.도서상품권, 해피머니 1만원 상품권 등이 7000억~8000억원 정도로 추산돼 전체 1만원 상품권 시장은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정부에서 50원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거둬들이는 세수는 한 해 70억~8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확보 이외에도 전체 상품권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선 1만원권 인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세수 규모는 작지만 이로 인한 파장은 만만치 않다. 우선 백화점 업계에선 이중과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액상품권의 1만원권 교환 또는 구매 잔액을 1만원권으로 거슬러 줄 경우 세금을 두 번 내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권으로 5만원어치만 제품을 구입한 뒤 1만원권을 5장 내줄 경우 인지세 25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꼴이다. 때문에 비과세가 유지되는 5000원권 상품권이 대안으로 대거 유통될 전망이다.
한국백화점협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백화점 1만원 상품권 23.1%가 교환 또는 거스름돈으로 지급된 만큼 1만원권 인지세 부과는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 등 중소상품권 전문업체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며 비상이다.
중소상품권 전문업체는 상품권 발행에 따른 예치금 운용, 소멸시효로 인한 낙전수입 등을 통해 발행금액 1% 내외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도서 상품권은 1만원권 상품권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0.5% 인지세 부과는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는 셈이다.
한국문화진흥 관계자는 "중소상품권 사용처 대부분이 문화 및 도서출판, 예술 공연 분야인데 인지세 부과로 인해 중소상품권 업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이들 분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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