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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공매도 결제불이행땐 계좌 동결 등 제재 강화

2014년,공매도 결제불이행땐 계좌 동결 등 제재 강화

내년부터 공매도의 결제불이행 방지와 잔고 현황 파악을 위한 제재가 강화된다. 주문실수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한 킬 스위치·과다호가 접수 제한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통해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 강화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 도입 △주문 일괄 취소 기능 도입 △과다호가 접수제한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 등을 30일 발표했다.

■공매도 결제불이행 조치 강화

거래소는 2014년 1월 2일부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 방지를 위해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실이 인정된다.

또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 5일 이상 및 누적 결제부족금액 10억원 초과 시 예외없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90일간 등록되고, 등록된 투자자는 매도 주문 시 매도 증권을 증권사에 사전 입고해야 한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을 위반한 계좌에는 90일간 사전 확인의무도 부과한다. 공매도 잔고에 대한 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을 보유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는 거래소에 직접 공시해야 한다.

종목별 공매도 잔고 내역도 함께 공개된다. 현재 유럽·일본 등은 대량 공매도 잔고를 공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장에 공매도 잔고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주문실수 방지 시스템 도입

최근 주문실수로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입어 파산 위기에 몰린 한맥투자증권 사태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주문 일괄취소기능(킬 스위치), 과다호가 접수제한 등의 조치도 내년 2월 시행될 계획이다.

현행 시스템은 계좌별 호가 일괄취소 및 호가 접수 차단 기능이 없어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대규모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돼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착오가 발생한 알고리즘 계좌에서 제출된 모든 호가를 일괄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하는 킬 스위치 기능이 도입된다.

또 과다호가 접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일부 거래자의 호가가 폭주하면 거래소 시스템 자체의 장애·지연 가능성이 상존해온 불안이 있었지만 내년 2월부터는 거래소가 과다호가 접수제한 수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회원에게 1차 통보를 하고, 초과할 경우 2차로 호가 접수를 거부한 뒤, 마지막으로 호가 처리 한계치 초과 우려가 있는 상품의 거래를 중단하는 3단계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그동안 약식제재금 대상 행위가 단순 실수로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반복 시 가중 처리하는 것은 회원사에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중 징계에 대한 근거를 삭제키로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