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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저작권 이용계약, 이제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뉴스저작권 이용계약, 이제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뉴스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3자 계약 흐름도

뉴스저작권 이용계약, 이제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시스템 개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뉴스저작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디지털저작권거래소(www.kdce.or.kr)'를 통해 온라인 뉴스저작물 이용허락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뉴스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가 등장함에 따라 앞으로는 각종 뉴스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유통대행업체와 뉴스저작물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간의 이용허락 계약을 온라인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뉴스저작물 이용에 대한 비용절감 및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또한 거래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계약 신뢰성이 제고되고, 언론사의 권익이 증진되며, 공공기관들의 뉴스저작물 사용에 대한 공정한 계약 관행도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현재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어문 분야의 거래 서비스뿐만 아니라 뉴스 분야의 거래 서비스까지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저작권 분야의 저작권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