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하고 위임장 없이 매매주문을 받은 증권사와 직원들이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5일 7개 증권사에 대한 금융실명제 위반여부 부문검사 결과,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등 4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5명의 직원을 문책·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삼성,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은 3750만원이 부과됐다.
삼성, 대우, 우리투자, 한화투자,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실명거래 확인 업무 부당 취급이 확인됐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이 회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받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성, 대우,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 하이투자, 한화투자증권 등은 위임장 등을 받지 않고 매매주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J그룹 재경팀 직원으로부터 위임장 없이 이 회장 명의 계좌의 주식매매주문을 받는가 하면 이와 관련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29일부터 8월7일까지 7개 증권사의 금융실명제 위반여부 등에 대한 부문 검사를 벌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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