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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과에 금융 교육 필수화하는 법안 발의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당)은 20일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 지원법안'(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기초생활소양 교육의 초·중·고교 교과과정이 필수화 된다. 또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및 금융상품의 세분·복잡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빠른 속도로 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개인금융과 기초생활의 역량 강화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이러한 내용이 필수화 되어있지 않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성인 돼도 기본적인 금융지식이나 기초생활소양을 갖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 지원법안'은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금융업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세무, 고용·노무 관련 근로기준법, 성희롱 대처, 연금·보험제도,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켰다.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융·기초생활소양 지식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신 위원장은 "청소년 세대는 향후 기성세대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사회환경을 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융·기초생활소양 교육을 의무화해 지식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 국민적으로 올바른 금융거래·소비습관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