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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사모투자펀드 규제 풀어, 선제적 기업 M&A 촉진

[금융위 업무보고] 사모투자펀드 규제 풀어, 선제적 기업 M&A 촉진

금융위원회가 20일 내놓은 올해 업무보고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사모투자펀드(PEF), 기업공개(IPO), 파생상품시장 전반에 깔려 있는 규제를 상당 부분 풀어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이다.

먼저 PEF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PEF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사전에 등록해야만 가능했던 PEF 설립도 사후 보고제로 전환된다. 사모집합투자업을 별도 규정으로 만드는 등 PEF 규율체계가 개편된다.

인수합병(M&A) 시장에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금까지는 PEF를 통한 비금융회사 투자로 계열관계가 확장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해 이에 따른 제약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그룹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농협금융지주, 미래에셋금융지주 등 금융전업그룹들이 PEF를 활발하게 설립할 유인을 막아놓았던 셈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올해 안에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계열사 지분을 5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 규제 축소 등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완화로 PEF 시장에 모험자본이 유입되고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용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투자 대상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등 경영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PEF에 한해 현행 6개월 이상인 증권 보유의무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PEF에 영업양수도 방식의 거래도 허용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IPO 관련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우량기업을 신속하게 상장시키는 신속상장제도가 유가증권시장에 도입된다.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질적심사 항목이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20년 만기 장기국채 선물시장이 개설되고 상장지수증권(ETN)이 새롭게 선보인다.

펀드 판매 환경도 개선된다. 은행과 증권 위주의 과점구조에 따른 경쟁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슈퍼마켓과 독립투자자문업을 도입한다.

이 밖에 업무보고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예탁결제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다른 공공기관보다 대폭 삭감한다는 것이다. 방만경영 형태를 조기에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거래소, 코스콤, 예결원 3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1223만원(2010~2012년)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임원 연봉도 동결한다. 성과급 상한선도 축소한다. 2013년 3개 기관은 기본연봉의 100%를 성과급 상한으로 잡았지만 2014년에는 60%로 낮춰진다.

업무추진비도 19~43.5% 삭감한다. 회의비·행사비도 최대 40% 절감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진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부진할 경우 경영평가 불이익 등의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