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자산총액 5조원 이하 49개 그룹의 규제 계열사 비중이 삼성, 현대차 등 상위 43개 재벌보다 더 높게 나타나 부작용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경제민주화법은 일감몰이 규제 대상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5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3개 그룹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이하 재벌 그룹들은 대주주일가 지분율이 높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2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자산 총액기준 국내 100대 그룹 상장사와 비상장사 2332개 회사의 대주주 일가 지분율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정위의 감시 대상 계열사 비중은 43개 기업집단(13%)보다 하위 49개 그룹이 17%로 더 높게 나타났다. 100대그룹 중 자산 5조원 이하의 49개 그룹은 814개 전체 계열사 중 138개사(17.0%)가 공정위가 정한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 기준(상장사 30%·비상장사 20%)을 넘어섰다.
일감몰이 규제 대상인 43개 기업집단은 상장사 223개사와 비상장사 1296개사 중에서 각각 32개사, 165개사 등 총 197개사(13.0%)가 대주주 일가 지분율 30%, 20%를 초과했다. 일감몰이로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기는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자 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감시 대상 계열사 비중이 더 높은 하위 그룹들은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CEO스코어 박주근 대표는 "공정위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 100대 그룹 내 하위 그룹도 대주주 일가의 기업지배 구조와 자산 증식 방법이 재벌과 다르지 않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자산총액 5조원 잣대로 못 박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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