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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회계연도부터 ‘그룹 감사인’에 연결재무제표 전체 회계감사 책임

대기업 그룹 회계감사를 맡은 감사인은 올해부터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책임을 지게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해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정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외감법이 개정됐지만 적용은 2014년 회계연도(1월1~12월31일)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 전에는 대기업 그룹(지주회사 등)과 종속회사가 각기 다른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았을 때, 종속회사의 감사의견 등을 그룹 감사인이 추가 감사절차 없이 인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외감법은 이를 인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그룹 감사인에게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책임을 맡겼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기업, 회계법인 등에 개정된 외감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공문 등을 통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리를 할 때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여부,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적절히 준수했는 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