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5240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GS건설 주가는 유상증자 발표일인 지난 2월 18일 이후 전날까지 3만3000원에서 3만5600원으로 7.88% 올랐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유상증자에 이 회사 최대주주인 허창수 GS그룹 회장 일가가 참여한다는 소식 덕분으로 풀이된다.
김형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최대주주가 현재 이 회사 최대 위험요소인 주택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1조5000억원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사가 시장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유증뿐 아니라 7000억원에 달하는 파르나스 호텔 등 자산을 매각해 기존 우려를 떨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월 18일 GS건설은 보통주 2200만주를 새로 발행해 총 5236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최대주주를 포함한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주당 신주 0.35주씩을 배정한다. 여기에서 실권주가 발생한다면 일반투자자에게 돌린다. 예정 발행가는 2만3800원이지만 확정가는 오는 5월 28일 결정된다. 기존주주 청약은 오는 6월 2일이다. 다만 최대주주를 제외한 기존주주들이 이번 유증에 흔쾌히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GS건설은 지난해 937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적자로 돌아섰다. 증권가는 내년 이후에나 이 회사 실적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가가 지금과 같이 상승한다면 확정 발행가가 더 높은 가격에 결정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실제 지난해 9월까지 이 회사 지분 7.38%(376만4049주)로 2대주주였던 템플턴자산운용은 오히려 같은 해 12월 24일까지 석달 여 동안 이 회사 주식 163만2130주(3.20%)를 처분했다.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실적부진을 숨긴 의혹도 GS건설이 '넘어야 할 산'이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 초 3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신고서에 손실위험을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채 발행 이후 1·4분기 5300억원가량의 영업손실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GS건설의 이 같은 회사채 발행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공시 위반에 대해서만 징계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과징금 20억원은 공시위반 관련법규상 최대 과징금이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자사주를 보유 중인 직원들은 대부분 이번 증자에 참여할 생각"이라며 "우려했던 채무의 상환연장 없이 미착공 PF가 올해부터 진행되는 데다 올해 쿠웨이트 CFP(CLEAN FUEL PROJECT) 수주 등 해외 수주에 대한 우려 역시 일시에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유상증자의 공동 대표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과 KB투자증권은 각각 2000억원, 800억원을 인수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단에 속한 KDB대우증권과 대신증권은 각각 600억원, 이트레이드증권과 LIG투자증권은 각각 400억원, KTB투자증권은 200억원의 물량을 책임진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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