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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기업, 깨끗한 환경] 대우조선해양, 12대 수칙 위반땐 작업장서 퇴출

[안전한 기업, 깨끗한 환경] 대우조선해양, 12대 수칙 위반땐 작업장서 퇴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안전관리요원이 현장 곳곳에 배치돼 작업 시작 전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안전을 두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최고수준의 안전정책을 시행 중이다. 12대 중대 안전수칙을 기반으로 대우조선해양은 '무관용 제도(Zero Tolerance)' '안전작업 수행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관용 제도는 12대 중대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작업장에서 퇴출 조치하는 강력한 제도이며 안전작업 수행불가 제도는 12대 중대 안전수칙에 위반되는 작업을 지시받을 경우 안전확보를 위해 작업을 거부, 안전조치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서로 관심과 챙김을 통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자율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작업자 스스로 동료의 위험한 행동을 관찰하고 대화해 안전한 행동은 칭찬하고, 불안전한 행동은 훈수·지도하는 안전관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12월 안전 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1000일 무재해 달성 조직이 탄생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며 2012년 전사 재해율은 2011년에 비해 35% 감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370명에 이르는 안전관리요원을 현장 곳곳에 배치하고 있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신고하면 안전요원은 구역을 나눠 현장을 점검해 이상이 발견되면 작업을 바로 중지시킨다. 작업 재개 여부는 사측과 노조가 함께 문제를 점검하고 안전이 보장됐다는 협의가 이뤄져야 결정된다. 근로자가 순간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면 직접 작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매주 사고사례 등을 모아 자료를 배포하고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진행 중이다.
직급별로 규정된 일정 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 안전시험 등을 수료해야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단 한 번 납품하러 오는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안전교육 이수는 필수과정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안전한 작업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부터 안전혁신위원회를 구성, 안전예방 활동 및 재해율 등의 안전성과를 평가해 인사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