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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덩어리 규제’ 혁파] “주택보급률 100% 넘어 청약제 폐지를”

정부가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가운데 건설·주택업계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큰 '손톱 밑 가시' 개선 및 폐지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업계는 변화된 시장 상황 등을 고려, 사업주체인 건설사와 실수요자인 시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서로간 불필요한 오해 및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약자격 완화, 향후 폐지를

25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우선 꼽히는 규제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명시된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 청약자격 △청약가점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계획 통보기간 동의 등이다.

업계는 특히 청약과열을 막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청약가점제' 폐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공급물량 40% 범위에서 가점제를 자율 적용하고 85㎡ 초과는 지난해 5월 폐지했다. 업계는 1순위 마감 분양단지 당첨자의 점수 격차가 큰 사업장이 발생하면서 변별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유망지역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대기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청약과열 방지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1순위는 청약가입 후 수도권 2년·지방 6개월 경과한 사람, 2순위 청약가입 후 6개월 경과한 사람(지방은 1·2순위 청약자격 동일)으로 규제 역시 과거 수도권 주택호황기에 지정된 것인 만큼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각종 부동산 수요조사를 통해 주택의 경우 소유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웃도는 현실을 감안하면 과거 지정된 자격요건을 바꾸되 향후 청약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들 규제는 건설 및 주택업계로서는 '손톱 밑 가시'와도 같다"며 "시대상황과 경기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게 바뀌거나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가점제는 주택공급의 투명성과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완전 폐지 대신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업계는 또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해야 하는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하자보수가 아닌 건물 골조 등 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정밀점검을 위해 각종 장비 동원뿐 아니라 하자보수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3일의 하자보수계획 통보기간'은 현실적으로 하자판정이나 계획을 마련하는 데 촉박하다는 것이다.

■하자보수 통보 촉박 '소송비화'

공정별로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은 1·2·3·4·5·10년으로 명시돼 있고 5·10년은 기둥이나 바닥 등 주요 구조부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고려, 기간을 산정한 것과 달리 하자보수계획 통보는 입주자들의 권리만 감안한 것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의 하자보수계획 통보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연장해야 한다"며 "3일 이내에 건설사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 하자분쟁이 확산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주택 사용자인 임차인도 하자보수 종료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업계는 건의했다.

관련법에는 실제 거주하는 사용자(임차인)는 하자보수 종료 확인서에 서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입주민의 서면 확인서를 받는 절차가 곤란한 만큼 사용자도 하자보수 종료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규정이나 제도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도 일종의 규제라고 볼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와 의견 등을 통해 '나쁜 규제' 대신 '착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