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이 결국 파산절차에 돌입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벽산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벽산건설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감축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회생을 노렸으나 건설경기 불황에 신규 수주 등이 끊기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고 지난해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되면서 회생 불능의 상황으로 몰렸다.
벽산건설이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으며 몇 년째 워크아웃, 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대다수 중견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건설업계 전반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 가운데 현재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건설사는 총 18개사에 이른다.
벽산건설 이후 당장 위기감이 커진 곳은 시공능력평가 49위의 동양건설산업이다. 이 회사는 10일까지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하는 입증자료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현재 건설업계에는 쌍용건설과 동양건설산업 외에도 LIG건설, 남광토건 등이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와 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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