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A업체가 2011년 3월 31일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수입신고한 '타란툴라 거미(신고품명 Red Knee Tarantula, 학명 Brachypelma Smithi)' 60마리의 통관보류에 대해 3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대법원은 '애완동물로 판매하는 상업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세관의 통관보류 처분은 적법하다'는 논지의 판결을 내렸다.
타란툴라 거미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서식하고 있고 일부 타란툴라 거미의 독액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위협적이다.
수입업체는 같은 해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고 세관은 즉시 서울고법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인천공항세관은 2013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관세법(제237조)적용 관련 '국민보건 위해 및 안전 우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통관보류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한 물품의 통관시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국민보건과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관을 제한하거나 독성이 있는 동식물 등에 대한 세관의 통관보류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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