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해 인증을 시행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수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인증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문체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보편적인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생애주기별 건강 체력 기준을 개발하고, 국민에게 체력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센터를 2014년 21개소에서 2017년 68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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