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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민영주택 소형의무비율 폐지

다음달 말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민영주택을 지을 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소형주택건설 의무 규제가 없어진다. 이에따라 주택시장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하는 민영주택을 제외한 민영주택에서 소형주택건설 의무 규제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1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규제완화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이다.

개정안은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택지에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 건설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소형주택 수요 증가세 등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건설비율(60% 이상) 규정은 그대로 두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했다.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께 시행되며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