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낙하물 신고 포상제는 고속도로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또는 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공은 5월 한달간 이 제도를 홍보한 후 오는 6월1일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고속도로를 운행중인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그 차량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출한 최초 제보자에 지급한다.
제보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해당 지점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된다.
도공은 제보를 받는 즉시 낙하물을 제거하고 해당 차량을 경찰에 고발해 낙하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이 있을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공 관계자는 "최근 단속을 강화해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8만대 이상의 적재불량 차량을 적발하고 있지만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동영상 제보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주행 중 위험물을 발견할 경우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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