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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의 그늘] (1) 선진국 사례 보니.. 가격중심 ‘최저가 낙찰’ 부작용 회피

우리나라는 지난 1962년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한 후 과도한 덤핑수주와 부실시공에 따른 예산낭비, 인명손실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도입과 폐지를 반복했다. 선진국은 이 같은 최저가낙찰제가 본래 목적과 달리 각종 부작용만 야기한다는 점을 확인, 서둘러 폐지나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발주기관을 중심으로 최저가낙찰제가 오히려 비용증가, 공기지연 등 투자효율성을 해친다는 부작용에 대한 각계 지적을 받아들여 최고가치낙찰제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고가치 낙찰제는 초기투입비용 최소화보다는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총생애주기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이를 수치화해 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건축물의 수명이 30년이라면 건물의 시공비를 1점, 유지비를 5점,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적인 운영비를 200점으로 산정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유럽연합(EU)도 공공공사 조달지침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을 최고가치낙찰제와 최저가낙찰제 두 가지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최고가치낙찰제는 품질, 가격, 기술적 장점, 미적·기능적 특징, 환경적 특징, 운영비용, 비용·효과, 사후서비스 및 기술지원, 인도일 및 인도기간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주자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최고가치를 제공하는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다. 최고가치낙찰제가 최저가낙찰제보다 우선순위다. 실제 전체 공고건수의 70%, 금액기준으로는 80%를 최고가치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일찍이 1994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줄여가고 있다. 연방조달규정(FAR)이 최저가낙찰제가 '거짓 효율성(False economy)'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 연방우정국, 육군, 해군, 퇴역군인부, 연방교도소에서도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막론하고 최고가치낙찰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가격 위주의 최저가낙찰방식과 입찰가격 외의 요소를 반영하는 종합평가낙찰방식 두 가지를 병행해왔다. 그러나 최저가낙찰방식이 덤핑입찰로 인한 품질저하, 불량·부적격자 입찰 참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는 2005년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가격 위주의 경쟁보다는 가격과 품질을 고려한 종합평가방식을 활성화하고 있다.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