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전문가의 자문으로 현명하게 대처가능
최근 통계청의 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 부부는 11만 4300여 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혼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부부가 서로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해 합의 이혼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혼 부부간 자녀 양육권 친권 및 이혼재산불할, 위자료 지급에 관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져 결국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법무법인 화연의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박순덕 변호사는 “이혼은 부부간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녀를 포함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재산 또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하다”며, “때문에 막상 이혼 절차를 밟게 되면 생각지 못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부딪혀 분쟁에 되는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혼 소송 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박변호사는 “이혼 소송의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변호사 선임 시, 면담과 사건 진행을 누가 하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하며,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풍부한 해결 경험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변호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사무장이나 직원이 소장을 작성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변호사가 꼼꼼히 사건을 살피지 않기에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국제이혼 등 이혼 소송 자체뿐 아니라 간통, 가정폭력 등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형사 사건의 소송 경력과 승소비율 등을 미리 확인해 검증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
박순덕 변호사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1991년)한 후 곧바로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 1997년 사법 시험(39회)에 합격. 그 간 법제처법령심의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국선변호사, 민변여성인권위원회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이혼 상담 등 가정법률 상담에 힘써오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혼상속 전문 법무법인 ‘화연’ 홈페이지(www.thinklaw.co.kr)를 통해 전문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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