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말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에서 입석 탑승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M버스의 입석 운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승객이 모두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버스는 탑승객의 반발과 준비부족으로 입석 운행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운송사업자에게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입석 상태로 여객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석으로 운행하는 버스의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첫 적발시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 운수종사자도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버스운전자격을 취소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M버스의 입석운행 금지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M버스를 수도권 이외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M버스는 지난 2009년 6월 도입 이후 23개 노선에서 376대가 운행중이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은 물론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까지 확대된다. M버스의 운임 기준은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감안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사업자가 시내버스 운행횟수와 운행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늘리고 탄력운행 비율 적용기간도 주중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물류실장와 외부전문가 10명으로 하는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말께 공포 시행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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