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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상장사 합병..차익거래 전략 유망

잇단 상장사 합병..차익거래 전략 유망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 삼성SDI와 제일모직 등 상장사 간 합병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차익거래의 기회를 노려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이들 종목이 차후 하나의 종목으로 거래될 것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주식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차익거래 전략이나 보유하고 있는 고평가 주식을 저평가 주식으로 교환하는 전략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은 1대 0.6867623의 합병비율로 합병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내달 1일자로 합병한다고 밝힌 삼성SDI와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1대 0.4425482이다.

이에 따라 'NH농협증권 1주 가격=우리투자증권 0.6867623주' '삼성SDI 1주 가격=제일모직 0.4425282주'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된다.

향후 두 회사의 주가는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나 전망을 반영해 움직이겠지만 등식 범위를 넘어서긴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합병 후에는 NH농협증권 1주는 우리투자증권 0.6867623주, 삼성SDI 1주는 제일모직 0.4425282주로 교환될 것이기 때문에 양사의 주식은 연동될 수밖에 없다.

■고평가주 팔고 저평가주 사고

전문가들은 합병을 앞두고 차익거래에 나서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 등식을 활용해 현재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주식을 팔고,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차익거래 전략이나 보유하고 있는 고평가 주식을 저평가 주식으로 교환하는 전략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실제 전날 장중 우리투자증권(저평가)과 NH농협증권(고평가)의 괴리율은 장중 한때 -4%대에 진입하기도 했다.

김영성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NH농협증권 주식을 매도하는 동시에 우리투자증권 주식을 매수하는 차익거래에 진입했다면 비용 제외 전 최대 4%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며 "이 패턴이 유지된다면 NH농협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NH농협증권 주식을 우리투자증권 주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I와 제일모직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이들 주가의 괴리율은 0.5~2.0% 내외의 등락을 유지하고 있어 삼성SDI의 상대적 고평가가 유지되고 있다. 삼성SDI와 제일모직의 경우 내달 1일자로 주식이 합쳐지기 때문에 삼성SDI의 상대적 고평가가 유지된다면 2주 남짓한 동안 이들 종목 주가의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우투·NH證 합병주가 얼마?

전문가들은 올해 말에 합쳐치는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의 주가는 적어도 양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레벨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는 경험적으로 주가의 하단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합병 회사들의 가치 산정, 합병 비율 등에 따라 주가 흐름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앞서 3월 한진해운홀딩스의 해운 사업부 분할 합병 시 한진해운홀딩스는 해운 사업부 분할 후 한진해운과 합병하면서 한진해운홀딩스 주주들에게 해운 사업부에 해당하는 한진해운 주식을 교부했다.


이때 '한진해운홀딩스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한진해운'의 주가가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진해운 주가'보다 저평가되면서(한진해운홀딩스 주가가 저평가) 한진해운홀딩스의 주가가 균형을 이루는 시점까지 올랐다. 한진해운은 고평가됐음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이 한진해운의 주가 하락을 막으면서 대신 한진해운홀딩스가 상승폭을 확대해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친 것이다.

김 연구원은 "주식매수청구권은 일종의 보험으로 주가가 행사가 이하로 하락한다면 장내 매도보다 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단이 제한되는 것"이라며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공시 익거래일까지 매수했을 때 청구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의 가이드력은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