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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소액공모 급증 기업 상장폐지 가능성 커 ‘주의’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회사들은 상장폐지되기 직전에 사모 및 소액공모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현재 상장폐지 사유 발생기업(23개사)과 관리종목 신규 지정기업(16개사) 등 총 39개사를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 징후를 보이는 기업은 자금조달에서 공모실적이 급감하고 사모 방식이나 소액공모 실적이 급격히 늘어났다.

먼저 최근 3년간(2011년 1월 1일∼2014년 3월 3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공모금액은 5221억원으로 전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는 소액공모나 사모 조달금액은 각각 120억원, 4574억원으로 전년의 2∼2.5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조달(공모자금)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였고, 이때 유상증자 등의 일정도 빈번하게 바꿨다. 상장폐지 사유 등이 발생하기 전년도부터 이미 자금조달 여건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최대주주나 대표이사도 자주 변경됐다. 지난 3월 말 현재 상장폐지 사유 등 발생기업 39개사 중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바뀐 회사는 23개사, 대표이사가 바뀐 곳은 21개사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동비율이 22%, 대표이사 변동비율이 28%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장폐지 징후 기업들이 2배 이상 높다"고 했다.

또 최대주주의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발생한 회사도 7개사에 달했다. 3월말 기준으로 디지텍시스템스, AJS, 동양, 동양네트웍스, 유니켐, 아라온테크, 티이씨코 등이다. 이 중 3개사는 최대주주가, 3개사는 대표이사가 변경돼 경영권이 바뀌는 회사가 내부통제도 취약했다. 횡령·배임 등 내부통제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빈번하게 사업목적을 바꾸는 회사가 신규 사업에 진출해 실적이 좋아지는 경우가 없었다. 이런 회사들이 상장폐지 징후가 농후하다는 얘기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도 부정적이다. 조사대상 39개사 중 2013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서 19개사는 비적정 의견, 15개사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라고 기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주요 특징을 잘 알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