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 시행하는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법적다툼이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에서는 오히려 증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기획소송' 남발을 우려한다.
■LH, SH공사 입장차?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SH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택지개발 사업 등을 벌이고 있는 LH의 경우 지난 2012년 40여건, 지난해 30여건, 올 6월 현재 10여건의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SH공사는 2011년 3건, 2012년 2건에 불과하던 소송이 지난해 12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5건으로 집계됐다.
SH공사의 경우 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개별 단지별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은평지구가 10개 단지, 강일지구 5개 단지, 장지지구 2개 단지 등이며 입주가 시작된 마곡지구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마곡지구는 지난달 중순부터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아파트 하자 관련 입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곳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은평뉴타운 박석고개 제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SH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하자보수 소송을 벌이고 있는 LH와 SH공사의 입장은 다르다.
꾸준한 하자보수와 품질 향상 등으로 인해 소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LH의 설명인 반면 SH공사는 기획소송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곡지구 하자보수 기간 지나면
국민임대(30년 임대), 영구임대의 공공물량은 입주민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 소송이 제기되지 않지만 5·10년이 지난 공공임대 아파트가 분양된 경우나 자체 브랜드로 아파트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소송이 발생한다고 LH는 전했다.
LH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사실상 택지개발 부지가 부족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자보수 관련 소송이 예년에 비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팀에 건축학을 전공한 직원 2명을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마곡지구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 때문에 고심 중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하자보수 소송에서 승소하면 일부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소율이 30%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추세"라며 "마곡지구의 경우 현재는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지만 이후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과거 많았던 하자보수 소송 전문 변호사에 의한 기획소송이 줄어 전체적인 소송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런 소송은 소멸시효가 지난 사례가 아닐 경우 대부분 원고인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원고 일부 승소나 재판부의 화해조정으로 결론 났고 원고 청구 기각(패소)은 드문 사례"라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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